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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05경 양산시 B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동거녀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D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며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경위 F에게 “씨발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하는 게 머고, 개새끼들 때려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씨발 민중의 지팡이가 하는 짓이.. 때려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위 F을 폭행 및 협박하여 위 F의 범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