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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5.13 2010재두66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