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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6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