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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PC본체 11대(증 제1호), 노트북 2대(증 제2호), USB 7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O부장)으로부터 그가 대출신청을 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을 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P 오피스텔 A동 2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Q 명의의 휴대전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온게이트에 아이디 “R”, 비밀번호 S, 전화번호 T의 계정을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30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넥슨 등 12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합계 295,988,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거나 구매한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295,9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누구나 대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