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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정11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이 2016. 8. 21. 03:00 경 당 진시 합덕읍 소 소 정착 길 38에 있는 소 소 교차로 사거리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을 조수석에, C를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피고인 A 명의의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설치된 방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중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에 쿠스 차량 명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자 보험금 수령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사실은 피고인 B이 사고 당시 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8. 21. 04:03 경 당 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에서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콜 센터로 전화하여, “2016. 8. 21. 경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라니를 피하다가 핸들 작동이 되지 않아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고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의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6. 9. 20.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합계 535,48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12:07 경 당 진시 무수동 7길 144에 있는 당 진 경찰서 E 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