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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최초 공소장에 “Q”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모두 “P”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526호, 707호, 917호, 1108호 및 서울 강서구 O 오피스텔 615호 등에 사무실 또는 합숙소를 개설한 뒤, 피고인 A와 P은 본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는 2015. 2.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와 P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0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이십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에게 접근한 다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함께하자. 노래방, 수영장, 대출관련업무, 로드샵, 호프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먼저,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식의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퇴사시 대출 원금 또한 모두 반환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면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의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