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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14. 18:23 경 춘천시 B, 나 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여 )으로부터 " 서로 연락하지 말자" 라는 메세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 (D )으로 "야 이 시발년 들아, 당신들은, 뭐가 잘못됐는 지로 모른 인간이 예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 9. 14.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02:00 경 춘천시 B, 나 동 304호에 있는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18 세, 남 )에게 위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 (D )으로 " 니네

엄마한테 삼촌 돈 달라면 알 꺼 아니네

엄 마가, 삼촌한테 장난 그만 해 라해"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는 등 2016. 10. 21.부터 2016. 10.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피해자 별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