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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②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