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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323] 피고인은 2017. 3. 18. 09:44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기아 챔 피 언스 필드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예술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78] 피고인은 2017. 3. 30.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 장성군 삼계면 평림 암치로 459 앞길까지 40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1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 명령을 함께 부과)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