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1. 피고가 2010. 6. 4.에 한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17,012.9㎡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2007. 8. 23.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위 17,012.9㎡에서 서울 서대문구 M 외 68필지를 추가한 34,497.7㎡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5. 서울 서대문구 N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승인처분(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9. 5. 2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O로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34,8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은 소유자 수에 있어서나 면적에 있어서나 주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추진위원회 승인처분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지는 아니하였고,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0. 8. 13. 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고(2010구합4445호), 항소심 계속중이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주택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토지소유자 17명, 건축물소유자 14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249명 합계 280명 중 214명의 동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