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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370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D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명의로 순차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2001. 9. 20.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6. 11. 20. 사망하였고, 처인 E가 3/5 지분비율로, 아들인 원고가 2/5 지분비율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7387호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5. 2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인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1. 9. 20.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2. 2. 23. 서울고등법원 2011나4645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2012. 6. 28. 대법원 2012다31925호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그의 지분(2/5)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2014. 7. 29.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월차임(관리비 공제 후)은 2006. 11. 20.부터 2008. 7. 19.까지는 807,400원, 2008. 7. 20.부터 2010. 7. 19.까지는 1,024,100원, 2010. 7. 20.부터 2012. 7. 19.까지는 970,800원,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는 90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