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3.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D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검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7. 10. 무렵부터 위 D센터에서 검침업무를 위탁받았던 다른 회사들에 소속되어 검침원으로 근무하여왔다.
다. 원고는 2014. 1. 7. 피고 B의 업무상 비위 등을 비롯하여 D센터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해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그 서면이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회사에 투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며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 B은 D센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014. 1. 16.과 같은 달 17. 연속하여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는 집단토론 형식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소문과 관련하여 “A씨, E씨하고 사귀어 ”, “안 사귄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 안 사귄다고”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해
2. 28.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재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혼녀임에도 불구하고 D센터의 동료인 E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4. 1. 16.과 다음날인 같은 달 17. 마치 원고가 불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