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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던 만 8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를 주일마다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키스하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유사성행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