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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7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 6. 16.경 피해자 E과 D(주) 소유 화성시 F 661㎡ 및 도로부지 66㎡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2억 9,7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3,000만 원, 잔금 2억 6,700만 원은 2010. 9.경 건축 준공 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은 2010. 6. 30.경 1,000만 원, 2010. 9. 13.경 6,000만 원, 2010. 9. 17.경 1,000만 원, 2010. 10. 8.경 1,000만 원, 2010. 12. 10.경 1,000만 원, 2010. 12. 13.경 500만 원, 2010. 12. 16.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잔금 일부를 수령한 2010. 6. 30.경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4.경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화성시 F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H~I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