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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나43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대학교 D센터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기자인 원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센터의 학사 조교로 임용되어 일을 하면서 피고와 원고는 자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 피고는 2017. 3. 30. 23:30경 부산 사하구 E 2층 F 노래연습장에서 원고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원고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원고의 목과 머리를 강압적으로 끌어 당겨 원고의 이마, 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24호 사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노3878호)은 2018. 4.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6. 20.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병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2017. 9. 20. ‘적응장애’를 진단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추행행위 외에도 피고가 2016. 11. 21. 원고의 손을 잡고, 2016. 12. 8. 고의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