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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 827-4에 있는 동탄면 사무소 앞에서 소유 명의 자인 B의 남편 C로부터 D 스카니 아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차량대금 8,000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키로 약정하고 1억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013. 6. 17. 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할부금 채 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경 할부금 채무 원금이 99,436,268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2014. 6. 2. 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 경 1,6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달 27. 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덤프트럭 및 위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어 할부금 채무 99,436,2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인 등기부, 담보대출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실행 체크 대장, 입금 내역, 상환 스케줄, 건설기계 임의 경매 진행 경고장, 건설기계 임의 경매 결정문, 건설기계 등록 이전 신고서,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인감 증명서, 각 건설기계 등록 사항변경동의 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