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F 동 G 호에 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로서, H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I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J F-G 분양 가 382,600,000원 확장 비 10,600,000원 옵션 5,520,000원( 바닥, 시스템) 프리미엄 63,000,000원 총 461,720,000원 실제 정산금액 분양 가 10% 38,260,000원 확장 비 50% 5,300,000원 옵션 10% 552,000 원 프리미엄 63,000,000원 총 107,112,000원 - 12월 19일 : 계약금 일부 10,000,000원 입금 완료 - 12월 21일( 토) 정식계약 2시 : 총 계약금 2천만 원 (19 일 포함) - 12월 31일( 화) 오후 1시 : 개금 L 은행 명의변경 - 계약 금 일부 10,000,000 원 : 매도인 변심 시 배액 상환, 매수인 변심 시 계약금 일부 포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원고들은 J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K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소개 받은 후 매수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2. 19. 위 각 공인 중개사들을 통해 피고 C의 계좌번호를 고지 받은 후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공인 중개사 K는 공인 중개사 I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전달 받은 후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문자로 전달하였다( 이하 위 문자 내용을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9. 12. 2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원고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다가 피고들이 ‘ 신용문제로 인해 분양 가의 10%에 해당하는 제 6차 중도금 38,260,000원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 금액을 이미 시공사에 직접 납부하였다’ 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