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7.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이라는 식당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 및 활어 회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2 시간에 걸쳐, “ 씨 팔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주를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112 사건처리 결과 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에 이 르 렀 고,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본건 편취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