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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2. 14. 선고 2006구합3941 판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가 2005. 5. 2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11,70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3,634,79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8,375,5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8,133,4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665,38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439,4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814,8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1,140원, 2000사업년도 법인세 34,448,39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65,881,030원, 2002사업년도 법인세 48,942,16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65,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처분일자 2005. 5. 28.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9. 12. 14. 설립되어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10. 폐업하였다.

나. 위 영업기간 동안 소외 법인의 주주는 원○○(70%), 동인의 처인 고○○ (10%), 매부인 김○○(10%), 조카인 원고(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는 대표이사, 고○○은 이사, 원고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5. 5. 23. 원고가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의 부탁으로 주주로 등재하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실제로는 출자를 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밖에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등으로 출자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수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과점주주(당해 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2호증, 갑5호증의 1, 2, 갑 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22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삼촌인 원○○의 부탁으로 소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소외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바가 없는 사실, ②원고는 소외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는 사실, ③원고는 소외 법인 설립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었고, 2002. 10. 10.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03. 2. 초부터 처인 서○○ 명의로 '○○○○○○'라는 상호로 지류, 지함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④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 등 다른 명목으로도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주주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원철

판사 임성실

판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