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09:20 경 삼척시 도계읍 흥 전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흥 전 고가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흥 전리에 있는 흥 전 고가 다리 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흥 전 방면에서 도계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흥 전 고가 다리 위 도로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