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른바 무전 취식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속여,
가. 2018. 2. 22. 03:30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 주점 ’에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나. 2018. 3. 5. 23:40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유흥 주점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다. 2018. 3. 10. 02:30 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 ’에서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4:30 경 부산 남부 경찰서 V 지구대에서 위 1의
가. 항 무전 취식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사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순경 W에게 ‘ 씨 발 놈 아 가족들을 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
지구대 앞에서 너를 기다려서 칼로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W에게 던져 오른쪽 귀를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전 취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