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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1. 7. 22:25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64( 봉명동) KB 국민은행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4 세) 이 운행 중인 L 버스에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 시경 그 곳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M(43 세) 가 " 교통사고가 날 곳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느냐

”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새끼가 문제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을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약 10회 때리고 차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K을 부르자 다가오는 K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로 배부 위를 1회 찼다.

피고인

A는 피해자 M를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배부 위를 수회 찼으며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M를 발로 배부 위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K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부 위를 약 10회 때리고 찼다.

피고인

D은 피해자 M를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약 6회 때리고 찼다.

N은 피해자 M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A, D은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 B, A, D은 N과 공동하여 ’이나, N의 K에 대한 공동 범행이 전혀 특정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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