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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6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친구인 B과 공모한 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자동차에 동승할 C를 데려오고, C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K5 자동차를 운전하고 C는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뒤 고의 사고를 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8. 7. 05:33경 천안시 서북구 E호텔'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자동차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이를 모르는 피해자 F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H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24,100원을 공업사 등에게, 같은 달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30,780원을 I병원에게 지급받게 하여 합계 2,654,88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