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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384043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① 2011. 8. 6.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소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11.부터 2013. 8. 1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② 2012. 3. 20. 위 D 소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19.까지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8949, 48956(반소)}를 제기하여 2014. 2. 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700만 원에서 2013. 1. 11.부터 제1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건물을 인도하고, 제2건물을 인도하며 2012. 5. 20.부터 제2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는 2013. 12. 2. 포천시 E에서 ‘B’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제조업 및 도소매를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개인사업체를 ‘B’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가 임박하자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완제품, 집기 등을 가져가서 은닉하고, 2013. 12. 5. ‘B’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