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5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자발적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