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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9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