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