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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7. 17. 선고 2018구단3381 판결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제목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2018구단3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7.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2. 00시 00읍 00리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6. 30. 박00 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5. 8. 3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 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의 공제(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8.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55,72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 및 판단

가) 제1 주장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제104조의3에 위임하였으나, 제104조의3은 '제96조 제2항 제8호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정작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으므로, 결국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입법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제외 대상은 제104조의3 규정 안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제104조의3 어느 항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제95조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제2 주장 및 판단

가) 제2 주장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개정되었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으로 하는 입법취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에 근거하였다고 보이고,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위헌결정도 없었으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률조항을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제3 주장 및 판단

가) 제3 주장

위 제1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제95조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오류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토지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가 있게 되었는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토지는 2008. 12. 26. 법률 제9270호의 부칙 제14조, 2014. 1. 1. 법률 제12169호의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의 시행이유예되어 결과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받으면서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게 된 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제3 주장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토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1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제외 대상은 제104조의3 규정 안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제4 주장 및 판단

가) 제4 주장

①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이 사건 컨설팅비 중 200만 원을 인정하였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를 전부 인정하면서, 원고가 고액의 이 사건 컨설팅비를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오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의 요건인 '8년 자경'과 관련이 있을 뿐이고 '소득공제'라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여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총액을 공개하였고, 피고 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원고에게 "원고가 놀러 다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등의 막말을 하였던 점, ③ 피고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무리한 입증을 요구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그 결정문에 '원고가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비하하고 무고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관련 세무조사 진행 중 또는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 진행 중에 위 ②, ③, ④ 기재의 내용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등에게 민원 제기를 하였음에도 심판결정서에는 '귀하께서 2016. 9. 29.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민원처리전말"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게재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회신을 받는 등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방해를 받은 점 등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제4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시점의 사정들이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들로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4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