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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245 장지 주민센터 앞 도로를 문정 중학교 방면에서 송 파 노인 요양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시에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송 파 노인 요양센터 방면에서 문 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의 D 원동기 장지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좌측 수부 및 손목 부 타박상 및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보다 훨씬 컸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