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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49404 (1)

말소등기의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경산업개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주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는 부산 연제구 C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고, 주경산업개발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8. 주경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D는 2007.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7. 1. 5. 원고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경산업개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주경산업개발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과 그 대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E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