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81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