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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81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