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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염주4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제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제중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