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30 2015고정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빌딩 2, 3층에 본사를 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학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 안산지점에서 2012. 11. 1.부터 2014. 2. 24.까지 강사로 근로한 D에게 2013년 8월분 임금 1,300,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1,300,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3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1,3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 1,707,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