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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3고정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1. 1. 31.경 고양시 일산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C이 D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93~103쪽, 제123~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