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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1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2:20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오늘 한번 붙어 볼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근무 복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로 목을 감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