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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12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채권자 E는 J을 대위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2011. 7. 28.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와 같이 작성된 매매예약 계약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전에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창출한 결과 채권자 E의 채권 집행에 침해가 되었음에도, 본등기 경료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당질녀이다.

채권자 E는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인(채무자) A 명의의 광주시 F 전, G 양어장, H 답, I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은 2009. 3. 16. 등기되었다.

채권자 E는 피고 J(A의 남편), A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J은 E에게 1,150,000,000원 및 2004. 9. 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A은 J에게 광주시 F 전, G 양어장, H 답,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6.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