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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10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입주 기업체는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5 항에 따른 산업 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3. 11. 20. 경 매입한 산업용 지인 구미시 D 공장 용지 28,201.4㎡ 중 4,530.7/28,201.4 지분을 2015. 3. 31. 경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산업 용지인 토지를 2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에스와 이텍에 위 토지 중 1,818.7/28,201.4 지분을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토지 중 2,712/28,201.4 지분을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매매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대구은행 제출자료 첨부)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