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149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48,104원과 그 중 36,102,487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