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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2 2017고정6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 층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잠깐 그곳에 놓아 둔 현금 2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0:1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11 다이 아몬드 공원 선 부역 공사현장에서, 발로 피해 자인 E 소유의 펜스를 걷어 차 약 50cm 가량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