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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69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1. 6.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형 면제)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5. 5. 31.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2018. 1. 6.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2015. 5. 31.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7. 1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악의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5. 직권경정 부분 다만,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