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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2016. 12. 16.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19.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