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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062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I,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피고인 H)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2113] 제3항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3773]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8, 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이후 BR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년 피고인 B : 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 제2원심 징역 3년 6월 피고인 I : 제2원심 징역 1년 8월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원심의 각 형, 피고인 H, I에 대한 제2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H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2014고단2113] 제3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B이 대출희망자를 데려오면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이 직접 대출희망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P의 재직관련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선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