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0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4. 6. 서울 강남 구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5. 1.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에서, 198.35㎡ 면적에 밀실 형 룸 4개, 단란주점 형태의 테이블 3개, 자동 영상 반주기, 마이크, 자막용 영상장치 등 손님들이 노래할 수 있는 반주시설과 E를 유흥 접객원으로 두고, 위 E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2 항의 ‘A’ 은 ‘E’ 의 오기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