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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194에 있는 영등포 농협 본점 앞 도로를 우신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68 세) 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없는 다발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피의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심각하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경위,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