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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5 2017고단207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 세), F, G과 같이 식사를 한 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 F(19 세) 가 피고인을 말린 후 E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의자가 식당 출입문에 부딪친 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소년으로 어린 나이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