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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3. 7. 19. 23: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자마자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