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E 부경연합 제8기 제8차 운영위원회 회의 문건” 소지로 인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회합ㆍ통신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이 재일 북한공작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P이 재일 북한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회합ㆍ통신 및 찬양ㆍ고무ㆍ동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 공동의장단회의, Y수련회, 대의원총회, 중앙위원총회, 기념대회 등(이하 ‘이 사건 각 E 행사’라 한다)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각 행사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ㆍ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문서들을 제작, 반포, 소지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 4)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ㆍ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ㆍ소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에게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BV”, ② “백제사연구”, ③ “E 북측본부의 평양방북 동의서” ④"2011년 평가 및 2012년 전망과 과제 초안 문건”, ⑤ “E 부경연합 2012년 활동대책 문건”, ⑥ “E 부경연합 2012년 활동일지 및 E 부경연합 제8기 제3 ~ 9차 각 운영위원회 회의 문건", ⑦"제9기 제2차 운영위 5월 14일 문건”, ⑧ “130502-25차 의장단회의 문건”, ⑨ “야 임마 니 조국은 조선이다,
해방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