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8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