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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95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C 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1 개 회선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 5 개 회선 (E, F, G, H, I), J 인터넷 전화에 25 개 회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을 개통한 후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입사실 증명원

1. 가입상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미미하고 1,000만 원 가량의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