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8: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첨부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가슴에 약 20cm 가 넘는 창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